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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을 위해 아래의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확인하신 후 동의를 해주세요.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약관은 "울산항만공사 열린 도서관(이하 "UPA 열린 도서관" 이라 한다)" 사이트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이하 "서비스" 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와 UPA 열린 도서관간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과 기타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비스: 서비스라 함은 온라인사이트 이용 및 오프라인 UPA 열린 도서관 이용 모두를 말합니다.
2. 사이트: 사이트라 함은 UPA 열린 도서관 홈페이지, 자료검색 및 회원가입시스템 등 홈페이지를 말합니다.
3. 이용자: 회원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UPA 열린 도서관을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4. 회원: UPA 열린 도서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해당 약관에 동의하고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정회원 등록을 한 자로서, 자료대출 및 시설이용 등 정회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5. 웹회원: 정회원 승인을 받기 전 UPA 열린 도서관 홈페이지에만 가입한 자를 말합니다.
6. 비회원: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 도서관 내 자료열람 등 비회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7. 아이디(사용자계정): 회원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선정하고 UPA 열린 도서관이 승인하는 영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8. 비밀번호: 회원의 정보 보호를 위해 이용자 본인이 설정한 영문자와 숫자의 표시를 말합니다.
9. 이용계약: 이용계약이라 함은 본 약관을 포함하여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UPA 열린 도서관과 이용자(비회원 포함) 및 회원 간에 체결하는 모든 계약을 말합니다.
10. 게시물: 게시물이라 함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게시한 글, 사진, 동영상 등 각종파일과 링크 등을 말합니다.
11. 회원탈퇴: 회원탈퇴라 함은 회원이 이용계약을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 법령 및 울산항만공사 열린 도서관 운영지침(붙임1 참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본 약관은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공시되고, 이에 동의한 이용자가 회원가입이 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UPA 열린 도서관은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된 약관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UPA 열린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됨으로써 효력이 발생됩니다.
③ 회원은 공시된 약관의 변경사항을 확인해야 하며 변경된 약관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 발생하는 회원의 피해는 UPA 열린 도서관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④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 탈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⑤ UPA 열린 도서관은 필요한 경우, 개별 서비스에 대하여 약관 및 이용규정(이하‘서비스별 안내’)을 정할 수 있으며 본 약관과 서로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제4조(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련 법률 및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과 울산항만공사 열린 도서관 운영 지침(붙임1 참조)에 의합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 계약

제5조(이용계약의 성립)

이용계약은 UPA 열린 도서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본 약관에 대한 동의와 이용신청에 대하여 UPA 열린 도서관의 승낙으로 성립합니다.

제6조(회원 가입 신청 및 탈퇴)
① 이용신청은 서비스의 회원정보 화면에서 이용자가 UPA 열린 도서관에서 요구하는 가입신청 양식에 개인의 신상정보를 기록하는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② 모든 회원은 반드시 회원 본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의 정보를 등록하는 등 본인의 진정한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회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은 이용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해야 합니다.
④ 도서관 자료를 대출 중인 경우, 반드시 자료 반납 후 회원 탈퇴를 해야 합니다. 

제7조(서비스 이용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UPA 열린 도서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에 대하여 업무 수행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접수순서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UPA 열린 도서관은 아래 각 호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신청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거나 회원정보를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한 경우
2. 14세 미만 아동이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3.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이용 신청한 경우
4. 다른 이용자의 사이트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5. 사이트 이용 시 법규와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6. UPA 열린 도서관의 설비상 여유가 없거나 이용신청을 승낙하는 것에 기술상 문제가 있을 경우, 기타 UPA 열린 도서관이 이용승낙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③ UPA 열린 도서관은 회원 가입 절차 완료 이후 제7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견된 경우 이용 승낙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제8조(이용자 개인정보 변경)
회원은 회원정보관리를 통해 언제든지 자신의 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이용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수정을 하여야 하며, 수정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9조(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① UPA 열린 도서관은 회원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울산항만공사 공식 홈페이지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따릅니다.
② 회원의 개인정보는 오직 본인만이 열람, 수정, 삭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밀번호 등이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본인의 개인정보가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UPA 열린 도서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③ UPA 열린 도서관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수집된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제3장 서비스의 이용

제10조(서비스의 제공)
① UPA 열린 도서관은 회원의 이용신청을 승낙한 때부터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단, 일부 서비스의 경우에는 지정된 일자부터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② UPA 열린 도서관 사이트 운영은 UPA 열린 도서관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문제가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 점검 등의 필요로 UPA 열린 도서관이 정한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며 사전에 공지합니다.
③ UPA 열린 도서관은 긴급한 시스템 점검, 증설 및 교체, 서비스 이용의 폭주, 국가비상사태, 정전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전 예고 없이 일시적으로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④ UPA 열린 도서관의 도서대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먼저 웹회원에 가입해야합니다.
제11조(서비스의 변경)
① UPA 열린 도서관은 운영상 및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서비스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시간에 대하여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 등은 변경 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③ UPA 열린 도서관은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정, 중단, 변경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이용회원에게는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제12조(게시물의 관리)
① 회원이 등록한 게시물 등으로 인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손해나 기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전적으로 회원에게 책임이 있으며, UPA 열린 도서관은 별도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UPA 열린 도서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은 회원의 사전 동의 없이 임의 게시 중단, 수정, 삭제, 이동 또는 등록거부 등의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본 서비스의 약관에 위배되거나 상용 또는 불법, 음란, 저속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인 경우
2.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에게 모욕을 주거나 비방하는 등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4. 불법복제 또는 해킹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5.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성 내용인 경우
6.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7. 도서관의 저작권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일 경우
8. 기타 관계법령 및 울산항만공사 열린 도서관 운영지침(붙임1 참조)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UPA 열린 도서관은 게시물 등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명예훼손,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 침해를 이유로 게시중단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임시로 게시중단(전송중단)할 수 있으며, 게시중단을 요청한 자와 게시물 등록자 간에 소송, 합의 기타 이에 준하는 관련기관의 결정 등이 이루어져 UPA 열린 도서관에 접수된 경우 이에 따릅니다.
④ 해당 게시물 등에 대해 임시게시 중단이 된 경우, 게시물을 등록한 회원은 재 게시(전송재개)를 UPA 열린 도서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게시 중단일로부터 3개월 내에 재 게시를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 UPA 열린 도서관은 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13조(게시물의 저작권)
①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한 회원에게 있습니다. 다만, UPA 열린 도서관 홈페이지 내 회원이 게시한 공공저작물과 관련하여 저작권법에 규정하는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동의서(붙임2 참조)”에 따른 동의를 하는 경우 회원이 등록한 게시물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UPA 열린 도서관 서비스 운영, 전송, 배포 및 홍보 등의 목적으로 서비스 내 회원 게시물의 복제, 수정 및 저작물의 본래 속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의 편집
2. 공공 및 민간기관, 포털, 방송사, 통신사 등 서비스 연계기관에서 회원의 게시물 내용을 제공, 전시 혹은 홍보 
②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회원의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 프로그램 저작권 등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 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회원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③ UPA 열린 도서관은 제1항 이외의 방법으로 회원의 게시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해 사전에 회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회원은 언제든지 해당 게시물에 대해 검색결과 제외 및 비공개 등 원하는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4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14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본인의 정확한 정보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이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회원은 관계 법령, 본 약관의 규정, 이용 안내 및 “UPA 열린 도서관 운영지침”에 따라야 하며, UPA 열린 도서관이 공지한 주의사항, UPA 열린 도서관이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UPA 열린 도서관의 업무에 방해가 되는 행위, UPA 열린 도서관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③ 회원은 본인의 회원ID와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되며, 이용계약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변경사항에 관하여 이를 UPA 열린 도서관에 즉시 알려야 합니다.
④ 회원은 UPA 열린 도서관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으며, 그 영리행위의 결과에 대해 UPA 열린 도서관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회원은 이와 같은 영리행위로 UPA 열린 도서관이 손해를 입은 경우, 회원은 UPA 열린 도서관에 대해 손해배상 의무를 지며, UPA 열린 도서관은 해당 회원에 대해 서비스 이용제한 및 적법한 절차를 거쳐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⑤ 회원은 UPA 열린 도서관의 명시적 동의가 없는 한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⑥ 회원은 UPA 열린 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UPA 열린 도서관의 사전승낙 없이 복사, 복제, 변경, 번역, 출판·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⑦ 회원은 UPA 열린 도서관 및 제3자의 지적 재산권을 포함한 제반 권리를 침해하거나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다른 회원의 ID를 부정 사용하는 행위
2.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
4.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5.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6. 해킹행위 또는 컴퓨터바이러스의 유포행위
7.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8. 서비스의 안전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제15조(UPA 열린 도서관의 의무)
① UPA 열린 도서관은 회원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게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UPA 열린 도서관은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멸실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또는 복구해야 합니다.
③ UPA 열린 도서관은 회원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④ UPA 열린 도서관은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⑤ UPA 열린 도서관은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5장 계약해지

제16조(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①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 본인이 직접 인터넷을 통해 당 사이트에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② UPA 열린 도서관은 보안 및 아이디 정책,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등과 같은 이유로 회원의 ID(아이디) 및 PASSWORD(패스워드) 변경을 요구하거나 변경 할 수 있습니다.
③ UPA 열린 도서관은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회원정보를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타인의 회원ID, 비밀번호, 기타 개인정보를 도용한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저속, 음란한 내용 또는 타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송, 게시,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유포한 경우
3. 도서관 이용 시 타인을 희롱 또는 위협하거나 특정인에게 지속적으로 고통이나 불편을 주는 경우
4. 타인의 서비스 아이디, 비밀번호, 기타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회원ID를 거래하거나 제공한 경우 
5. UPA 열린 도서관으로부터 허가받지 않고 도서관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변경하려 하거나 변경한 경우 또는 서버 해킹, 사이트나 내부에 게시된 정보의 일부나 전체를 임의로 변경하려고 하거나 변경한 경우
6. 서비스를 통해 얻은 정보를 도서관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 이용 외의 목적으로 복제 또는 출판 및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7. 도서관 직원 또는 관계자로 사칭하거나 고의로 서비스를 방해하는 등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8. 기타 관련 법령이나 UPA 열린 도서관 지침 및 이용조건에 위배되는 경우
④ 회원은 본 조항에 따른 이용제한 조치에 대해 UPA 열린 도서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시 서비스 이용을 재개합니다.

제17조(양도 금지)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6장 손해배상 등

제18조(손해배상)

UPA 열린 도서관은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동 손해가 UPA 열린 도서관의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9조(면책조항)

① UPA 열린 도서관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UPA 열린 도서관은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점검 및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③ UPA 열린 도서관은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UPA 열린 도서관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이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UPA 열린 도서관은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 간 및 회원과 제2자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제20조(관할 법원)

본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UPA 열린 도서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① 이 약관은 2020년 4월 7일부터 적용합니다.
② 이 약관은 UPA 열린 도서관 회원 가입 시부터 적용됩니다.



<붙임1>

울산항만공사 열린 도서관 운영지침

제정 2012.10.08. 울산항만공사 규정 제129호
개정 2016.09.23. 울산항만공사 지침 제124호
개정 2017.05.24. 울산항만공사 지침 제149호
개정 2018.10.02. 울산항만공사 지침 제18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울산항만공사 열린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합리적인 운영과 소장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0.02.>
제1조의2(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2. “장서”란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서 수집․등록한 자료를 말한다.
  3. “납본”이란 자료를 발행하거나 제작한 자가 일정 부수를 도서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4. "도서관리시스템"이란 자료의 등록, 검색, 대출 및 폐기 등의 관리를 전자적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5. “대출”이란 자료를 대여 받아 지정된 장소 밖에서 이용함을 말한다.
  6. “열람”이란 자료를 대여 받아 지정된 장소에서 이용함을 말한다.
  7. “폐기”란 이용 및 보존의 측면에서 소장가치가 상실된 자료를 도서관 장서에서 제거함을 말한다.
  8. “독서경영”이란 독서를 통해 개인과 공사의 역량을 증진하고 창조된 아이디어를 공사경영에 활용하여 이를 공사의 발전과 공사 문화의 수준을 높이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영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8.10.02.]
제2조(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① 공사가 소장한 자료의 효율적인 활용과 관리를 위하여 도서관을 설치한다.<신설 2018.10.02.>
  ② 도서관의 운영관리책임자는 직제규정상 도서관 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이하 “도서관장”이라 한다)으로 한다.<개정 2016.09.23., 2018.10.02.>
  ③ 제②항의 도서관장은 소속직원 중에서 도서관 운영담당자(이하 “운영담당자”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도서관 운영 및 소장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8.10.02.>
  ④ 운영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8.10.02.>
  1. 자료의 수집에 관한 사항
  2. 자료의 관리 및 보존에 관한 사항
  3. 자료의 열람 및 대출에 관한 사항
  4. 공사간행물의 발간등록에 관한 사항
  5. 자료의 등록, 검색, 대출 및 폐기 등의 관리를 위한 도서관리시스템 도입․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소관 자료의 대내외 정보제공 및 독서경영제도 운영 등 이용서비스에 관한 사항
  7. 기타 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⑤ 운영담당자는 도서관 운영상황을 도서관리시스템으로 입력 관리한다.<개정 2018.10.02.>
[제목개정 2018.10.02.]

   제2장 자료의 수집
제3조(수집방법) 자료의 수집은 납본, 구입, 기증 및 교환에 의하며, 구입방법은 국내․외 직접구매, 대행사를 통한 간접 구매, 임직원의 현지출장 구입으로 한다.<개정 2018.10.02.>
제4조(수집범위) 공사에서 수집하여야 할 자료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8.10.02.>
  1. 공사와 유관한 분야의 자료
  2. 기타 임직원의 업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3. 임직원의 평생교육활동, 복지 신장 및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되는 자료
제5조(자료의 납본 등) ① 공사의 각 부서장은 정기 또는 부정기적인 간행물을 발간할 시에는 발간 즉시 책자 또는 디지털매체에 수록한 자료를 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10.02.>
  ② 각 부서는 외부에서 취득한 자료 중 전 직원에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도서관에 납본하여 공용토록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8.10.02.>
  ③ 도서관장은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경우 각 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에 대하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8.10.02.>
  ④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각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업무상 국외출장자는 출장 중 수집된 자료를 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10.02.>
제6조(구입) 자료구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개정 2018.10.02.>
  1. 삭제 <개정 2018.10.02.>
  2. 운영담당자는 각 부서에서 구입 의뢰한 자료를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취합하여 도서관장의 승인을 얻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입한다. 다만, 긴급구입을 요하는 자료는 해당 부서장의 요청에 의해 운영담당자가 도서관장의 승인을 얻어 수시로 구입할 수 있다.
  3. 자료는 1부씩 선정, 구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복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료는 필요부수를 명기하여 구입한다.
제7조(발주) 삭제 <개정 2018.10.02.>
제8조(기증 및 교환) 운영담당자는 국내외 각 기관과의 자료의 기증 및 교환관계를 구축하여 제반자료를 수집하도록 노력한다.
제9조(회원보급자료) 회원제로 보급하는 자료의 입수를 위해 국내외 관련기관에 도서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개정 2018.10.02.>

   제3장 자료의 정리
제10조(자료의 등록) ① <삭제 2018.10.02.>
  ② 수집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등록 관리한다.
  1. 수집된 자료는 먼저 등록여부를 결정하여 도서관리시스템에 입력․등록하고 장서인(藏書印)을 자료의 내 표지 중간에, 기관인은 자료의 측면에 날인한다.
  2. 등록 자료는 도서관리시스템으로 자료등록현황을 출력 또는 조회하여 점검·관리한다.
  ③ <삭제 2018.10.02.>
제11조(자료의 종류) ① 도서관에 비치할 자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정리한다.<개정 2018.10.02.>
  1. 공사간행물 : 공사가 발간하여 배포하는 행정업무에 관한 간행물
  2. 행정자료 : 행정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을 받는 기업체, 단체 또는 외국의 행정기관이 생산한 행정업무에 관한 자료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각종 자료
  3. 일반자료 : 행정기관에서 생산한 것이 아닌 전문서적‧교양서적 등 도서류와 기타 각종 형태의 자료로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료
  4. <삭제 2017.05.24.>
  5. 디지털자료 : 인터넷 등 네트워크상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자료 및 콤팩트디스크(DVD/CD-ROM) 등 전자적 기록매체형태(HTML 파일, Word 파일, PDF 등)로 제공되는 자료
  ② <삭제 2017.05.24.>
제12조(분류) 도서의 분류는 한국십진분류법을 기본으로 하되 공사 실정에 맞도록 분류한다. 다만, 국제표준자료 또는 국가 간 공통으로 적용되는 자료 등 한국십진분류법의 적용이 곤란한 자료는 해당 자료의 분류기준에 따른다.
제13조(서지데이터 입력 및 편목) 문헌정보의 표준화를 위해 전산서지데이터 입력 및 편목은 한국문헌자동화목록법(KORMARC) 및 그 기술 규칙을 준용한다.

   제4장 자료의 관리
제14조(구분) 자료는 그 성격에 따라 기밀자료, 일반자료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15조(폐기) ① 소장 자료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폐기할 수 있다.<개정 2017.05.24., 2018.10.02.>
  1. 보존가치를 상실한 자료
  2. 파손 및 훼손된 자료로서 열람 및 제본이 불가능한 자료
  3. 1회 이상의 장서점검결과 자연망실로 인정된 자료
  4. 기타 도서관장이 폐기하도록 승인한 자료
  ② 폐기가 확정된 자료는 자료폐기대장 “별지 제 1호서식”에 기록한 후 폐기한다. <신설 2018.10.02.>
제16조(제적 또는 결손처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료는 도서관장의 승인을 얻어 제적 또는 결손 처분한다.<개정 2018.10.02.>
  1. 폐기처분된 자료
  2. 운송도중 우편사고로 인한 망실
  3. 해당공급처의 폐업으로 환불요구가 불가능한 자료
  4. 기타 도서관장이 제적 또는 결손 처분하도록 승인한 자료
제17조(장서점검) 장서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료의 형태별로 격년제 장서점검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합철 제본 및 보수) 정기간행물 중 지속적인 이용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는 연 1회 일괄적으로 합철 제본하여 소장할 수 있으며 훼손된 자료는 보수하여야 한다.<개정 2018.10.02.>
[제목개정 2018.10.02.]
제19조(소독) 소장 자료의 방역 및 구충을 위해 연 1회 이상 소독을 실시 할 수 있다.<개정 2017.05.24., 2018.10.02.>

   제5장 자료의 열람 및 대출
제20조(열람자격) 자료의 열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개정 2018.10.02.>
  1. 공사 임직원
  2. 도서관 자료를 필요로 하는 모든 내․외 국민
  3. <삭제 2018.10.02.>
제21조(이용시간) ① 도서관 이용시간은 공사 근무시간에 준한다.<개정 2018.10.02.>
  ② <삭제 2018.10.02.>
제22조(열람방식) 공사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는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가식으로 운영한다.<개정 2018.10.02.>
제23조(이용자 준수사항) ① 자료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8.10.02.>
  1. 도서관 내에서는 타인의 자료열람에 방해되지 않도록 정숙하여야 한다.
  2. <삭제 2018.10.02.>
  3. 자료를 절취 또는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
  4. 도서관에서는 운영담당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대출받지 않은 자료를 도서관 외부로 무단반출하지 않는다.
  ② 제1항을 위반하거나 지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시에는 도서관 이용을 정지하거나 퇴실조치 할 수 있다.<신설 2018.10.02.>
제24조(이용자 책임) ①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자료나 물품 및 시설을 훼손하거나 분실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용자가 이를 원상 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② 대출한 도서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분실, 훼손 등의 사고가 발생 시 대출당사자에 그 책임이 있다.<신설 2018.10.02.>
제25조(대출자격) ① 자료의 대출대상자는 제20조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한다. 다만, 제20조제2호의 해당자가 대출받고자 할 때에는 도서관회원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고 도서관리시스템에 회원등록 한 후 이용할 수 있다.
  ② 기증도서 5권 이상 시 특별회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10.02.]
제26조(대출절차) ① <삭제 2018.10.02.>
  ② 자료를 대출할 때에는 본인 회원 등록 확인 후 대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10.02.>
  ③ 대출신청기록 및 자료대출기록은 도서관리시스템에 등록‧관리한다.
제27조(대출제한) 대출 자료는 정기간행물을 제외한 일반도서 및 자료에 한한다.
[전문개정 2018.10.02.]
제28조(대출 및 기간) ① 1인당 대출을 청구할 수 있는 자료의 권수는 5권으로 제한한다.<개정 2017.05.24., 2018.10.02.>
  ② 자료의 대출기간은 대출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되, 1인 15일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8.10.02.>
  ③ 특별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신설 2018.10.02.>
  1. 제20조제1호에 해당하는 특별회원은 1인당 15권을 대출할 수 있으며, 자료의 대출기간은 대출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해 15일을 연장할 수 있다.
  2. 제20조제2호에 해당하는 특별회원은 1인당 5권을 대출 할 수 있으며, 자료의 대출기간은 대출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해 15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업무상 필요에 의한 부서대출일 경우 원칙적으로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1개월 초과 이후에는 필요 시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8.10.02.>
제29조(대출 예약) ① 자료의 대출 예약은 1인 2권까지 가능하다.
  ② <삭제 2018.10.02.>
  ③ 예약 자료는 2일 이내에 대출하여야 하며, 이 기간까지 대출하지 않을 시 다음 예약자에게 대출 권한이 주어진다.
제30조(대출 자료의 반납)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대출기한내일지라도 대출 자료를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18.10.02.>
  1. 공사 임직원의 신분을 상실하였을 때
  2. 1개월 이상 국외 출장 및 교육, 휴직, 병가중일 때
  3. 기타 자료 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도서관장의 반납 요구가 있을 때
제31조(반납독촉) 대출한 자료를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운영담당자는 전화, 이메일(E-Mail)로 반납을 독촉할 수 있다. 
  1. <삭제 2018.10.02.>
  2. <삭제 2018.10.02.>
  3. <삭제 2018.10.02.>
[전문개정 2018.10.02.]
제32조(대출정지) 자료 연체자 또는 미납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대출을 정지할 수 있다.<개정 2018.10.02.>
  1. 자료의 대출 받은 자가 반납예정일이 경과한 후에 반납할 시에는 연체일 수만큼 대출을 정지할 수 있다.
  2. <삭제 2018.10.02.>
  3. 규정에 의한 대출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정대출이 발견될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할 수 있다.
    가. 1회 적발 시 주의경고 및 자료 회수
    나. 2회 적발 시 3개월 대출정지 및 자료 회수
제33조(변상) ① 도서관 이용자가 도서․비품 및 시설물을 훼손․분실 했을 때는 동일한 것으로 변상해야 한다. 단, 동일한 것으로 변상이 불가할 때는 대체품으로 변상해야 한다.
  ② 운영담당자는 도서․비품 및 시설물을 훼손․분실한 자에게 변상요구서 “별지 제5호서식”과 변상확인서 “별지 제6호서식”을 발송할 수 있다.
  1. <삭제 2018.10.02.>
  2. <삭제 2018.10.02.>
[전문개정 2018.10.02.]
제34조(변상면제)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변상을 면제한다.<개정 2018.10.02.>
  1. 천재지변, 화재, 기타 불가항력으로 변상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기타 도서관장이 변상면제를 인정할 때
제35조(변상자료구입) <삭제 2018.10.02.>

   제6장 자료복사 서비스
제36조(자료복사) ① 도서관 소장 자료의 복사를 원하는 이용자는 저작권법의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기준에 의하여 자료의 복사를 할 수 있다.<개정 2018.10.02.>
  1. 이용자가 필요한 자료를 직접 복사한다.
  2. 도서관 소장 자료에 한하여 복사하며, 복사는 학술조사 및 연구, 업무상 참고 자료에 한하여 복사한다.
  3.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한다.
  ② <삭제 2018.10.02.>
  1. <삭제 2018.10.02.>
  2. <삭제 2018.10.02.>
  3. <삭제 2018.10.02.>
[제목개정 2018.10.02.]
제37조(복사요금) 공사 임직원의 복사요금은 무료이나, 제20조제2호에 해당하는 이용자는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8.10.02.>
제38조(복사신청절차 및 관리) ① 자료 복사는 자료복사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후 실시한다.<개정 2018.10.02.>
  ② 복사담당자는 자료복사신청서철을 별도로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18.10.02.>
[제목개정 2018.10.02.]
제39조(자료복사신청서 관리) <삭제 2018.10.02.>

   제7장 도서관 운영위원회
[제목개정 2018.10.02.]
제40조(도서관 운영위원회 설치)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둔다.<신설 2017.05.24., 개정 2018.10.02.>
[제목개정 2018.10.02.]
제41조(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6명으로 하며 구성은 다음과 같다.<신설 2017.05.24., 개정 2018.10.02.>
  1.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은 공사위원으로, 3인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2. 위원장은 도서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부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17.05.24.><개정 2018.10.02.>
  ③ 위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궐위 시에는 임기 도중 다른 위원을 재위촉 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신설 2018.10.02.>
[제목개정 2018.10.02.]
제41조2(수당 및 여비)  의견진술을 위하여 출석한 운영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0.02.]
제42조(도서관 운영위원회 기능) 도서관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10.02.>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자료의 구성방침 및 폐기에 관한 사항
  3. 기타 도서관 서비스 및 프로그램 수립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18.10.02.]
제4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며,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7.05.24., 2018.10.02.>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개정 2017.05.24.>
제44조(도서관 운영위원회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7.05.24.>
  ② 도서관 운영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임시위원회를 위원장이 소집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7.05.24., 2018.10.02.>
  ③ 위원회는 신속한 자료입수나 기증 등 업무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다.<신설 2018.10.02.>
[제목개정 2018.10.02.]

   제8장 공공저작물의 이용허락
제45조(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공사에서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권법 제24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05.24.>
제46조(공동저작물 등의 이용허락) 공사는 제3자가 원저작권을 갖고 있는 2차적 저작물이 공공저작물, 제3자의 저작물이 포함된 공공저작물 또는 제3자와 공동으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공동저작물에 대하여는 해당 제3자의 동의를 얻어서 이용허락을 해야 한다.<개정 2017.05.24.>
제47조(출처표시의무) ① 공사는 이용자가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적절한 방법으로 그 출처를 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05.24.>
  ② 공사는 이용자가 공공저작물을 이용한 결과물을 공표할 때에 이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방법으로 그 출처를 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05.24.>

  부칙 <제129호, 2012.10.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호, 2016.9.2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9호, 2017.5.2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7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호, 2018.10.0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8년 10월 0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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