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제정 2012.10.08. 울산항만공사 규정 제129호
개정 2016.09.23. 울산항만공사 지침 제124호
개정 2017.05.24. 울산항만공사 지침 제149호
개정 2018.10.02. 울산항만공사 지침 제18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울산항만공사 열린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합리적인 운영과 소장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0.02.>
제1조의2(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2. “장서”란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서 수집․등록한 자료를 말한다.
3. “납본”이란 자료를 발행하거나 제작한 자가 일정 부수를 도서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4. "도서관리시스템"이란 자료의 등록, 검색, 대출 및 폐기 등의 관리를 전자적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5. “대출”이란 자료를 대여 받아 지정된 장소 밖에서 이용함을 말한다.
6. “열람”이란 자료를 대여 받아 지정된 장소에서 이용함을 말한다.
7. “폐기”란 이용 및 보존의 측면에서 소장가치가 상실된 자료를 도서관 장서에서 제거함을 말한다.
8. “독서경영”이란 독서를 통해 개인과 공사의 역량을 증진하고 창조된 아이디어를 공사경영에 활용하여 이를 공사의 발전과 공사 문화의 수준을 높이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영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8.10.02.]
제2조(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① 공사가 소장한 자료의 효율적인 활용과 관리를 위하여 도서관을 설치한다.<신설 2018.10.02.>
② 도서관의 운영관리책임자는 직제규정상 도서관 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이하 “도서관장”이라 한다)으로 한다.<개정 2016.09.23., 2018.10.02.>
③ 제②항의 도서관장은 소속직원 중에서 도서관 운영담당자(이하 “운영담당자”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도서관 운영 및 소장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8.10.02.>
④ 운영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8.10.02.>
1. 자료의 수집에 관한 사항
2. 자료의 관리 및 보존에 관한 사항
3. 자료의 열람 및 대출에 관한 사항
4. 공사간행물의 발간등록에 관한 사항
5. 자료의 등록, 검색, 대출 및 폐기 등의 관리를 위한 도서관리시스템 도입․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소관 자료의 대내외 정보제공 및 독서경영제도 운영 등 이용서비스에 관한 사항
7. 기타 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⑤ 운영담당자는 도서관 운영상황을 도서관리시스템으로 입력 관리한다.<개정 2018.10.02.>
[제목개정 2018.10.02.]
제2장 자료의 수집
제3조(수집방법) 자료의 수집은 납본, 구입, 기증 및 교환에 의하며, 구입방법은 국내․외 직접구매, 대행사를 통한 간접 구매, 임직원의 현지출장 구입으로 한다.<개정 2018.10.02.>
제4조(수집범위) 공사에서 수집하여야 할 자료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8.10.02.>
1. 공사와 유관한 분야의 자료
2. 기타 임직원의 업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3. 임직원의 평생교육활동, 복지 신장 및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되는 자료
제5조(자료의 납본 등) ① 공사의 각 부서장은 정기 또는 부정기적인 간행물을 발간할 시에는 발간 즉시 책자 또는 디지털매체에 수록한 자료를 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10.02.>
② 각 부서는 외부에서 취득한 자료 중 전 직원에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도서관에 납본하여 공용토록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8.10.02.>
③ 도서관장은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경우 각 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에 대하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8.10.02.>
④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각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업무상 국외출장자는 출장 중 수집된 자료를 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10.02.>
제6조(구입) 자료구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개정 2018.10.02.>
1. 삭제 <개정 2018.10.02.>
2. 운영담당자는 각 부서에서 구입 의뢰한 자료를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취합하여 도서관장의 승인을 얻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입한다. 다만, 긴급구입을 요하는 자료는 해당 부서장의 요청에 의해 운영담당자가 도서관장의 승인을 얻어 수시로 구입할 수 있다.
3. 자료는 1부씩 선정, 구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복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료는 필요부수를 명기하여 구입한다.
제7조(발주) 삭제 <개정 2018.10.02.>
제8조(기증 및 교환) 운영담당자는 국내외 각 기관과의 자료의 기증 및 교환관계를 구축하여 제반자료를 수집하도록 노력한다.
제9조(회원보급자료) 회원제로 보급하는 자료의 입수를 위해 국내외 관련기관에 도서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개정 2018.10.02.>
제3장 자료의 정리
제10조(자료의 등록) ① <삭제 2018.10.02.>
② 수집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등록 관리한다.
1. 수집된 자료는 먼저 등록여부를 결정하여 도서관리시스템에 입력․등록하고 장서인(藏書印)을 자료의 내 표지 중간에, 기관인은 자료의 측면에 날인한다.
2. 등록 자료는 도서관리시스템으로 자료등록현황을 출력 또는 조회하여 점검·관리한다.
③ <삭제 2018.10.02.>
제11조(자료의 종류) ① 도서관에 비치할 자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정리한다.<개정 2018.10.02.>
1. 공사간행물 : 공사가 발간하여 배포하는 행정업무에 관한 간행물
2. 행정자료 : 행정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을 받는 기업체, 단체 또는 외국의 행정기관이 생산한 행정업무에 관한 자료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각종 자료
3. 일반자료 : 행정기관에서 생산한 것이 아닌 전문서적‧교양서적 등 도서류와 기타 각종 형태의 자료로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료
4. <삭제 2017.05.24.>
5. 디지털자료 : 인터넷 등 네트워크상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자료 및 콤팩트디스크(DVD/CD-ROM) 등 전자적 기록매체형태(HTML 파일, Word 파일, PDF 등)로 제공되는 자료
② <삭제 2017.05.24.>
제12조(분류) 도서의 분류는 한국십진분류법을 기본으로 하되 공사 실정에 맞도록 분류한다. 다만, 국제표준자료 또는 국가 간 공통으로 적용되는 자료 등 한국십진분류법의 적용이 곤란한 자료는 해당 자료의 분류기준에 따른다.
제13조(서지데이터 입력 및 편목) 문헌정보의 표준화를 위해 전산서지데이터 입력 및 편목은 한국문헌자동화목록법(KORMARC) 및 그 기술 규칙을 준용한다.
제4장 자료의 관리
제14조(구분) 자료는 그 성격에 따라 기밀자료, 일반자료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15조(폐기) ① 소장 자료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폐기할 수 있다.<개정 2017.05.24., 2018.10.02.>
1. 보존가치를 상실한 자료
2. 파손 및 훼손된 자료로서 열람 및 제본이 불가능한 자료
3. 1회 이상의 장서점검결과 자연망실로 인정된 자료
4. 기타 도서관장이 폐기하도록 승인한 자료
② 폐기가 확정된 자료는 자료폐기대장 “별지 제 1호서식”에 기록한 후 폐기한다. <신설 2018.10.02.>
제16조(제적 또는 결손처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료는 도서관장의 승인을 얻어 제적 또는 결손 처분한다.<개정 2018.10.02.>
1. 폐기처분된 자료
2. 운송도중 우편사고로 인한 망실
3. 해당공급처의 폐업으로 환불요구가 불가능한 자료
4. 기타 도서관장이 제적 또는 결손 처분하도록 승인한 자료
제17조(장서점검) 장서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료의 형태별로 격년제 장서점검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합철 제본 및 보수) 정기간행물 중 지속적인 이용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는 연 1회 일괄적으로 합철 제본하여 소장할 수 있으며 훼손된 자료는 보수하여야 한다.<개정 2018.10.02.>
[제목개정 2018.10.02.]
제19조(소독) 소장 자료의 방역 및 구충을 위해 연 1회 이상 소독을 실시 할 수 있다.<개정 2017.05.24., 2018.10.02.>
제5장 자료의 열람 및 대출
제20조(열람자격) 자료의 열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개정 2018.10.02.>
1. 공사 임직원
2. 도서관 자료를 필요로 하는 모든 내․외 국민
3. <삭제 2018.10.02.>
제21조(이용시간) ① 도서관 이용시간은 공사 근무시간에 준한다.<개정 2018.10.02.>
② <삭제 2018.10.02.>
제22조(열람방식) 공사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는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가식으로 운영한다.<개정 2018.10.02.>
제23조(이용자 준수사항) ① 자료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8.10.02.>
1. 도서관 내에서는 타인의 자료열람에 방해되지 않도록 정숙하여야 한다.
2. <삭제 2018.10.02.>
3. 자료를 절취 또는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
4. 도서관에서는 운영담당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대출받지 않은 자료를 도서관 외부로 무단반출하지 않는다.
② 제1항을 위반하거나 지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시에는 도서관 이용을 정지하거나 퇴실조치 할 수 있다.<신설 2018.10.02.>
제24조(이용자 책임) ①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자료나 물품 및 시설을 훼손하거나 분실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용자가 이를 원상 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② 대출한 도서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분실, 훼손 등의 사고가 발생 시 대출당사자에 그 책임이 있다.<신설 2018.10.02.>
제25조(대출자격) ① 자료의 대출대상자는 제20조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한다. 다만, 제20조제2호의 해당자가 대출받고자 할 때에는 도서관회원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고 도서관리시스템에 회원등록 한 후 이용할 수 있다.
② 기증도서 5권 이상 시 특별회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10.02.]
제26조(대출절차) ① <삭제 2018.10.02.>
② 자료를 대출할 때에는 본인 회원 등록 확인 후 대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10.02.>
③ 대출신청기록 및 자료대출기록은 도서관리시스템에 등록‧관리한다.
제27조(대출제한) 대출 자료는 정기간행물을 제외한 일반도서 및 자료에 한한다.
[전문개정 2018.10.02.]
제28조(대출 및 기간) ① 1인당 대출을 청구할 수 있는 자료의 권수는 5권으로 제한한다.<개정 2017.05.24., 2018.10.02.>
② 자료의 대출기간은 대출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되, 1인 15일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8.10.02.>
③ 특별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신설 2018.10.02.>
1. 제20조제1호에 해당하는 특별회원은 1인당 15권을 대출할 수 있으며, 자료의 대출기간은 대출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해 15일을 연장할 수 있다.
2. 제20조제2호에 해당하는 특별회원은 1인당 5권을 대출 할 수 있으며, 자료의 대출기간은 대출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해 15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업무상 필요에 의한 부서대출일 경우 원칙적으로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1개월 초과 이후에는 필요 시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8.10.02.>
제29조(대출 예약) ① 자료의 대출 예약은 1인 2권까지 가능하다.
② <삭제 2018.10.02.>
③ 예약 자료는 2일 이내에 대출하여야 하며, 이 기간까지 대출하지 않을 시 다음 예약자에게 대출 권한이 주어진다.
제30조(대출 자료의 반납)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대출기한내일지라도 대출 자료를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18.10.02.>
1. 공사 임직원의 신분을 상실하였을 때
2. 1개월 이상 국외 출장 및 교육, 휴직, 병가중일 때
3. 기타 자료 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도서관장의 반납 요구가 있을 때
제31조(반납독촉) 대출한 자료를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운영담당자는 전화, 이메일(E-Mail)로 반납을 독촉할 수 있다.
1. <삭제 2018.10.02.>
2. <삭제 2018.10.02.>
3. <삭제 2018.10.02.>
[전문개정 2018.10.02.]
제32조(대출정지) 자료 연체자 또는 미납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대출을 정지할 수 있다.<개정 2018.10.02.>
1. 자료의 대출 받은 자가 반납예정일이 경과한 후에 반납할 시에는 연체일 수만큼 대출을 정지할 수 있다.
2. <삭제 2018.10.02.>
3. 규정에 의한 대출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정대출이 발견될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할 수 있다.
가. 1회 적발 시 주의경고 및 자료 회수
나. 2회 적발 시 3개월 대출정지 및 자료 회수
제33조(변상) ① 도서관 이용자가 도서․비품 및 시설물을 훼손․분실 했을 때는 동일한 것으로 변상해야 한다. 단, 동일한 것으로 변상이 불가할 때는 대체품으로 변상해야 한다.
② 운영담당자는 도서․비품 및 시설물을 훼손․분실한 자에게 변상요구서 “별지 제5호서식”과 변상확인서 “별지 제6호서식”을 발송할 수 있다.
1. <삭제 2018.10.02.>
2. <삭제 2018.10.02.>
[전문개정 2018.10.02.]
제34조(변상면제)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변상을 면제한다.<개정 2018.10.02.>
1. 천재지변, 화재, 기타 불가항력으로 변상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기타 도서관장이 변상면제를 인정할 때
제35조(변상자료구입) <삭제 2018.10.02.>
제6장 자료복사 서비스
제36조(자료복사) ① 도서관 소장 자료의 복사를 원하는 이용자는 저작권법의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기준에 의하여 자료의 복사를 할 수 있다.<개정 2018.10.02.>
1. 이용자가 필요한 자료를 직접 복사한다.
2. 도서관 소장 자료에 한하여 복사하며, 복사는 학술조사 및 연구, 업무상 참고 자료에 한하여 복사한다.
3.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한다.
② <삭제 2018.10.02.>
1. <삭제 2018.10.02.>
2. <삭제 2018.10.02.>
3. <삭제 2018.10.02.>
[제목개정 2018.10.02.]
제37조(복사요금) 공사 임직원의 복사요금은 무료이나, 제20조제2호에 해당하는 이용자는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8.10.02.>
제38조(복사신청절차 및 관리) ① 자료 복사는 자료복사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후 실시한다.<개정 2018.10.02.>
② 복사담당자는 자료복사신청서철을 별도로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18.10.02.>
[제목개정 2018.10.02.]
제39조(자료복사신청서 관리) <삭제 2018.10.02.>
제7장 도서관 운영위원회
[제목개정 2018.10.02.]
제40조(도서관 운영위원회 설치)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둔다.<신설 2017.05.24., 개정 2018.10.02.>
[제목개정 2018.10.02.]
제41조(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6명으로 하며 구성은 다음과 같다.<신설 2017.05.24., 개정 2018.10.02.>
1.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은 공사위원으로, 3인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2. 위원장은 도서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부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17.05.24.><개정 2018.10.02.>
③ 위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궐위 시에는 임기 도중 다른 위원을 재위촉 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신설 2018.10.02.>
[제목개정 2018.10.02.]
제41조2(수당 및 여비) 의견진술을 위하여 출석한 운영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0.02.]
제42조(도서관 운영위원회 기능) 도서관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10.02.>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자료의 구성방침 및 폐기에 관한 사항
3. 기타 도서관 서비스 및 프로그램 수립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18.10.02.]
제4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며,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7.05.24., 2018.10.02.>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개정 2017.05.24.>
제44조(도서관 운영위원회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7.05.24.>
② 도서관 운영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임시위원회를 위원장이 소집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7.05.24., 2018.10.02.>
③ 위원회는 신속한 자료입수나 기증 등 업무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다.<신설 2018.10.02.>
[제목개정 2018.10.02.]
제8장 공공저작물의 이용허락
제45조(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공사에서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권법 제24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05.24.>
제46조(공동저작물 등의 이용허락) 공사는 제3자가 원저작권을 갖고 있는 2차적 저작물이 공공저작물, 제3자의 저작물이 포함된 공공저작물 또는 제3자와 공동으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공동저작물에 대하여는 해당 제3자의 동의를 얻어서 이용허락을 해야 한다.<개정 2017.05.24.>
제47조(출처표시의무) ① 공사는 이용자가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적절한 방법으로 그 출처를 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05.24.>
② 공사는 이용자가 공공저작물을 이용한 결과물을 공표할 때에 이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방법으로 그 출처를 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05.24.>
부칙 <제129호, 2012.10.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호, 2016.9.2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9호, 2017.5.2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7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호, 2018.10.0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8년 10월 02일부터 시행한다.